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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조건 및 기준.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

부어비부 2024. 3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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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부어비입니다.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측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. 전년도 연간 부부합상 총 금여액 등(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)에 따라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신청기간

  • 근로소득만 있는 자 :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
  •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: 정기신청만 할 수 있음
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
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.9.1~9.15
23년 하반기 소득 24.3.1~3.15
정기신청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소득 24.5.1~5.31

 

 

신청방법(서비스이용시간:6:00~24:00)

✅ ARS 전화신청

1544-9944 전화 → 1번 누름 →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→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 → 안내에 따라 신청

 ⁕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

 

✅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✅ 인터넷 신청

◼ (서면 안내문) :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
◼ (모바일안내문) :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

     ⁕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

 

✅ 신청대리:평일 9시~18시(토 · 일 · 공휴일 제외)

◼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

 

✅ 자동신청 제도: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

 

 

✅ 모바일앱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지급대상

✅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
  •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  •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  • 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미만

※ 총소득

-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
-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(가구 유형별 기준금액) 판정기준

 

 

 

✅ 신청 제외
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

  • 전년도 12.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
  •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

 

지원내용 및 금액

 

 

✅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(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) 등에 따라 지급합니다.

 

✅지원금액

  •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
  •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
  •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

✅ 지급시기

  • 2024년 6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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